8월 19일에 계약 만기가 되어 이사가려 합니다.방도 봐놨구요..만기 한달전에 주인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주인할머니께서 돈 마련이 어렵다 하십니다.집이 나가지 않으면 어렵다고요...;전 8월 19일 전에라도 나가고 싶은데..제 욕심만 채울순 없으니 19일까지 있다 나가려하는데..만약 못받고 나가게 되고 또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확정일자 받은건 어찌 될까요?제가 계속 가서 얘길하는데..할머닌 난색을 표하시기만 하고...정말 어찌해야할지..솔직한 맘으로..이런말 하긴 뭐하지만 차는 몇억하는 걸 소유하고 계신 집에돈 1000만원이 없다는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해요..!_!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가르쳐주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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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1: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