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할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필을 의뢰했을때...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임차를 할때처럼 똑같이 작성해주나요?그러니까...공인중개사사무소란에 그 공인중개사사무소 도장 찍어주나요?그리고 확인설명서도 작성을 해주는지요?만일 법적인 문제가 발생됬을때...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장과 도장이 찍혀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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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1:33:28
직거래할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필을 의뢰했을때...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임차를 할때처럼 똑같이 작성해주나요?그러니까...공인중개사사무소란에 그 공인중개사사무소 도장 찍어주나요?그리고 확인설명서도 작성을 해주는지요?만일 법적인 문제가 발생됬을때...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장과 도장이 찍혀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