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오빠가 사업빚으로 신용불량인데, 친정어머니가 오빠 연대보증인?이라같이 신용불량이 되어버리셨어요..그래서둘이 한 세대로 살때 압류까지 당한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따로 나와 사시게되셨는데. 보증금 천에 월세인데, 이돈을 제가 마련해주었습니다.매달 월세도 제가 내구요. 그런데, 전사정상 주소지를 이전할수가 없는상태구요.그래서 제가 주소지이전도하고해서계약하고 확정일자도 받으면 상관없겠지만,도저히 친정어머니 본인말곤 계약할사람이없어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맘이 편칠않아서 잠이안오네요 ㅠㅠ 어머니이름으로 계약했기때문에 2주후에 이사하고나면 확정일자도 받아야하는데요.여튼, 보증금을 압류당하지않고 딸인 제 돈인것을 확인하거나아니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또, 의료보험도 오빠가 거의 이년가까이 돈을내지못해 세대원인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의료비수급도 못받게생겨서 혼자 이사를하시면 이점은 다행인데,,,어떻게 방법이 없을지...어머니께서 오빠로부터 반드시 주소지는 옮기셔야하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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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