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단기동안 살 원룸을 계약했는데이번주 안으로 보증금을 드리기로 했거든요근데 보증금은 웬만하면 돌려받는건가요?월세가 밀렸거나 물건이 파손될 경우만 깎이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저는 어차피 한달이라서 물건이 파손될 경우만 해당되는것 같은데..그외 단서 조항 같은 거 이외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는게 의무죠?수도세세는 공짜로 해주신다 했는데친구를 데려오지 말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혹여 친구를 데려와서 예상보다 더 많은 수도세가 나올경우보증금에서 깎을수도있나요?그리고 한달동안만 있을건데어떤 분 사례 들어보니 계약만료후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하던데 저같은경우 임대인과 상의했으니 그것으로 인해 갱신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이것저것 찾다가.........여러 사례를 보다보니 별별 고민들이 생기네요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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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