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의드렸었는데...3000/35짜리 아파트 월세를 20만원 가계약금을 걸고 가계약했습니다..도배는 부동산측에서 주인에게 일정부분 부담하게끔 얘기하겠다고 했구요,나머지 부담안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부동산이 집볼때 이런얘길 하시더라구요..집 주인이 내년쯤 집을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내년이면 비과세가 된다고..이럴경우에이런집에 들어가서 살게되면 저에게 해가되는 점이 있을까요??저는 2년계약을 하고싶은데...보통 아파트는 1년 계약은 안하는걸로 알고있는데부동산이나 주인측에서 따로 계약기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2년으로 생각하는게 맞나요?내년에 집을 팔 생각이라면...월세를 끼고(?) 팔던지저희를 내보내게 될텐데..이럴경우에 2년계약해서 중도에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것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이 경우의 단점좀 알려주세요...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때 1년으로 하자고 한다면파기해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2년살집을 구하고 있어서요...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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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0: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