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아파트4층에 살고 있고 항상 베란다에 자전거를 보관 해두곤 합니다
아침에 출근 하려고 자전거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와 나갈려고 하는 순간 경비[아저씨]께서 저보고 자전거 어디에 보관 하냐고 물어 보시길래 베란다에 보관 한다고얘기 했더니 베란다에 보관 하는것도 소방법에 걸리니
조심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베란다에 보관 하는것이 소방법에 걸리냐고 얘기 하면서 비상구 계단에 놔두는것만 소방법에 걸리지 않냐고
했더니 경비[아저씨]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베란다에 두는것도 소방법에 걸린다고 왠만 하면 1층에 자전거 보관소 에 놔두고 다니라는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1층 자전거 보관소에 놔두었다가 도난이라도 당하면 책임 질수 있냐고 했더니
cctv도 있고 하니 도난 걱정을 하지 말라는것 입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경비 아저씨 하는 말 전부 십고 그냥 회사 까지 자전거로 출근 하고서 하루 열심히 일 하고
피곤 한 상태에서 자전거 를 타고 집까지 퇴근 해서 집에 도착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아침에 봤던 경비 아저씨 가
자전거 1층에 묶어보관 해두고 그냥 몸만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는것 입니다
하두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그냥 경비 아저씨 말 무시 하고 그냥 자전거 가지고 엘리베이터 에 탑승 해서 집 안에 베란다에 자전거를 세워 두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소방법이 [비상구 계단,복도]에만 물건을 놔두면 않된다고 들었는데
베란다에 자전거 세워 두는것도 소방법에 걸리는 건가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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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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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알찬
저도 이분 말씀처럼 석고보드로 옆집이랑 통하는곳 막아놓으면 안된다는거 때문에 그러는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자꾸 뭐라고 하면 배란다에 안두고 거실이나 방 현관에 둔다고 말씀하시면 뭐 확인할 방법도없으니 상관없지않을까요? 옆집이랑 통하는 구조면 그쪽만 안막으면 비상시에 문제없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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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수록중독
지금 가서 확인 해보니 석고보드는 아닌것 같고요
양쪽 모두 확인 해보니 콘크리트 처럼 엄청 딱딱 하네요
마치 벽돌로 마감 한것 같네요
해머망치 아니면 부술수 없을 정도로 딱딱 하네요
저도 하두 어이가 없어서 다음 부턴 그 경비 아저씨 보면 방에 보관 한다고 해야 겠어요 -
떠나간그녀
깨끗하게? 마루나 방에 둔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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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새
소방법에 걸리는지는 잘모르겠지만 정 그러시면 거실 구석이나 방 구석에 보관해요 저는 거실에 보관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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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선 입주민들에게 고지의 의무만 지킨것입니다.실제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되는경우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요즘 집중단속기간이라는군요.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많아져서...소방재청에서 관리사무소에 고지를 했을가능성이 많아요.제 지인들중에도 유난히 관리소에서 머라했는데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과태료딱지에 사진첨부되서 집으로 날라왔다는군요. -
찬솔나라
단속은 어떻게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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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혼자 살고 있으면 거실이나 방이나 현관 놔두어도 상관 없지만 가족들이 워낙 불편해 하는것 같아서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 할수 없이 베란다에 놔두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줄 몰랐네요;; ㅠㅠ -
예그리나
다음부턴 경비 아저씨가 물어 보면 제 방에 놔둔다고 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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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집마다 약간다릅니다. 화재시 옆집으로 대피하는 구조와 아래층으로 피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곳에 물건이나 대피에 방해물이 있으면 소방법 위반 맞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한다고 다 있던것도 업자들이 다 막아버리는 것들도 많아요. 요즈음 지은 아파트는 대피로나 대피공간 다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베란다가 옆집하고 통하게 되어 있는 구조 아닌가요...??
석고보드 마감...비상시에 그곳 트고 피산하는걸로....그런데 배란다엔 쟌차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두지 않나요..
그럼 그것도 소방법 위반일텐데....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