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제에 이어서 또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1. 15세대 원룸 공동명의(2인) 근저당권자 개인인 경우 전세계약할 때, - 저의 경우는 집주인이 바쁘다면서 관리인이 위임받아서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공동명의 이니 두사람에게 모두 위임을 받아야 하는건가요?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4억인데요. 근저당권자가 개인이라서 불안합니다. (은행권이면 안전하다. 고들 말씀하셔서요.) - 집주인 공동 2인 중 한사람의 소유권에 4억이 설정되어있습니다. - 근저당권은 보니, 그 사람의 친언니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최근 2년간 저당잡힌 집주인 앞으로 가압류가 10건 정도(크게는 1억5천에서 적게는 8천) 있군요.3. 이런 경우, 계약할 때 저당잡히지 않는 집주인(공동소유자 중 1인)과 계약하면 되는건가요?- 또 다른 문제는 전체 지분으로 볼 때 저당잡힌 주인의 지분이 약간 더 많습니다.오늘도 감사히 답변을 기다려 볼게요.아...이사가기 힘드네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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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0: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