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이번에 로드에 입문하려고 학생에겐 적지 않은돈을 들여 중고 자전거를 샀습니다.12월 31일경 배달을 받았구요 (Scr1 12년식이라고 듣고 주문했습니다.)포장뜯고 몇번타보니 문제가 많은것같아 안타고 있다가 어제 오키에서 SCr1이라고 산것이 scr2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답변 해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환불 하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환불요청하려고 문자를 보냈느데자기가두번째 차주고 난 sCr1인줄 알고샀다.그리고 모르고 팔았으니 난 환불 못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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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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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개소리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여 미친놈이네 천하에 -0- 아 보는제가 성질나네요
이거 무조건 100% 판놈잘못입니다.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여 물건은 속여?
몰랐으면 그냥 팔겠다는거야 머야 아오!! 승질나!!! -
민구
그건 완전 사기죠.... 중고거래라 할 시라도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의 출저와 정보를 모르고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거래 하다가 가품을 받게 되서 경찰에 신고하니 판매자가 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해도 사기죄가 성립 할 수 있다고 들어서 환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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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삶이
모르고 팔았으니 환불로 끝나지,,,,,,, 알고 팔았으면 사기인데 상황파악이 안되나보네요.
아마도 학생이라고 만만하게보고 그러는것같은데 잘못하면 큰코 다칠듯한데....
그리고 고소 고소하는데 고소가 능사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
맛조이
그분은 제네시스판다하고 그랜저나 소나타로 속여팔아도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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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
scr1과 2는 30만원 가까이 차이나는 모델인데 환불해주기 싫다고 계속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쪽으로 가시는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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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S2아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세요
얼마쯤에 사셨는지 하고 사진좀 보여주세요 -
가장
사진은 전게시글에 있습니다 ㅠㅠ 32만원에 구매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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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tting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지 마시고.
문자로 주고받았으면 증거자료 있으니.
그냥 바로 고소하세요.
미기적거리지 마세요. -
핑크빛애교
이러다가 연락없으면 본인만 답답할 듯 하니 그냥 바로 경찰서로 가서 접수하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
헐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