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방에 글 남겼는데 법률상담소 물어보라고 하는데 물어볼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다 먼저 물어봅니다친구가 답답해하고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글 올려요 다름이 아니라친구가 2009년 9월 12일분양 중개인과 전세계약 3백을걸었구요.그때 당시 보여준 등기부등본은 8월24일 발행한 등본이었대요등기부등본을 오늘 때보니 9월 14일 임의경매가 시작 되었다고 하네요..친구는 이사가 9월 26일이거든요그집 시세는 현재 1억 7천 정도 되구요.. 전세금은 3천3백입니다.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면 친구가 가고자 하는집은 집주인근저당이 1억 잡혀 있으며, 그리고 또 희성건설에 대한근저당이 1억2천이 잡혀있습니다.그리고 희성건설에서 9월 14일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구요.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친하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예전에1천만원을 빌려 주었다고 하며 그리고 또 희성건설에 예전에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통장 내역서가 있대요)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갈려고 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친구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돈 2천만원을 제외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돈(집주인과희성건설에 빌려준돈)3천만원중에서 1천3백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내용을 법률사무소에 친구와 같이 가서 공증을 써준다고 하네요.친구가 정말 궁금한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집주인이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공증을 써줬을시 그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되어 친구가 받아야 할 금액 1천3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다른곳에 가더라도 계약금 300만원과 복비20만원을 포기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