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기 까페를 통해서 월세를 찾아서 22일날 이사를 합니다.3000-30 이여서 계약금인 10%를 이미 주인집에 드린 상태이고...나머지 잔금을 이사하는 전날과 이사하는 날 치루기로 했습니다.헌데 직거래가 처음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기에...확정신고를 받으면 괜찮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가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서로 도장 찍고 했는데... 이걸로 가서 확정신고 받을 수 있나요?확정신고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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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