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전거는 이미 증발하고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기 도난게시판에 도난글 올리고 약 한달정도 되었던것 같아요. 담당형사님이 아침에 연락오셔서 잡혔다고 하시다군요. 도선생이 고시원 거주에 폰도 자기명의 폰이 아니라고 하던데... 아무튼 잡혀서 기분은 좋은데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 자전거는 이미 장물로 팔린것 같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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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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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미
민사재판까지 가야하는군요... 자전거 도둑인데 상습법이라 치고 형량은 얼마나될까요? 이놈때문에 고생한게 이만저만이아니라.. 근데 절도라 형량도 적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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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별
콩밥을 드리셔야할듯
일단 누구한테 팔았는지 알면 자전거 회수는됩니다
살살 구슬려서 사간사람 연락처 알아내서
자전거만 회수하셔야 할듯요 -
튼트나
구매자가 장물인것을모르고 구매했을경우는 회수가안되는걸로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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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담
원주인이 나타나고 도둑은 잡혔으니
당연히 원주인에게 돌려줘야하는걸로 알아요
사간분이 도둑한테 돈을 돌려받던지 어쩐던지해야죠 -
해나
선의의취득이기때문에 안돌려줘도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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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모음
선의취득은 저런 중고거래에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아요 -
촉촉한 초코칩
도품 유실물 특례에 따라 도품 산 사람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만, 2년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어요. 도품 산 사람은 도둑놈한테 돈 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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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메꽃
위에분이 정리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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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근데 반환 청구할수있어도 청구권만 생기는거라 안돌려줄수있습니다.
2022-05-02 22:44:01
고시원 거주에 자기폰 명의도 아닌거 보아하니
한두번해본놈이 아닌거 같습니다...
장물로 팔린거를 경찰이 해결해주는것은 없고
보상받으려면 민사 재판 걸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놈들은 그나마 제대로된 부모가 나타나면
그래도 보상해주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보상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