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VENTH : That the corporation manifests its willingness to change its corporate name in the event another person, firm or entity has acquired a prior right to use the said firm name or one deceptively or confusingly similar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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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17:45:23
제11조 : 기업은 다른 개인, 회사, 혹은 어떤 단체가 기존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한 경우 혹은 현혹스럽거나 혼동르러울정도로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을 경우에 (기업)자신의 명칭을 바꾸겠다는 자발성을 명백히 한다...... 자연스럽질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