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기로 햇는데주인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라서 부동산 사장님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그 할머니가 돈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다시 주고 하는 일을 할수 없어서대리인으로 하는거라고 하는데계약금 및 잔금 모두 대리인 통장으로 넣어도 괜찮을까요?계약서에 xx부동산 사장님앞으로 계약금 넣었음 이라고 적긴했어요. 잔금도 그렇게 하면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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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03:06:01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햇는데주인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라서 부동산 사장님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그 할머니가 돈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다시 주고 하는 일을 할수 없어서대리인으로 하는거라고 하는데계약금 및 잔금 모두 대리인 통장으로 넣어도 괜찮을까요?계약서에 xx부동산 사장님앞으로 계약금 넣었음 이라고 적긴했어요. 잔금도 그렇게 하면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