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7월초에 계약이 끝납니다.그래서 이번달 쯤에 이사 간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만약에 다음에 들어오실분이 5월달이나 6월달쯤 들어온다고 통보를 받으면.그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건가요?아니면 만료 1,2달 전이므로 세입자가 내는건가요?그리고 집은 이사들어올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알아봐야 하는게 맞는건지요?집주인이 성격이 좋지 못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당할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댓글 2
2022-01-18 16: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