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 이구요계약 만료전에 집을 빼는 거에요우선 저희는 11월 14일날 이사날이 잡혀있구요14일 이후 세입자가 저희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방세를 계속 내야해요부동산에서 오늘 집을 보러 왔는데요저희집이 마음에 든다고 가계약금을 걸고갔대요계약을 며칠있다가 와서 한다고 하는데요부동산에서는 다른부동산에서 집보러 와도 집 나갔다고 하라고 그랬어요만약 계약하로 온다는 사람이 안올경우에가계약금은 부동산이 갖는 건가요???아니면 주인???????아님 세입자??????????????????가계약금일 경우랑 계약금일 경우들어온다는 사람이 못들어온다고 계약 파기할경우 가계약금과 계약금은 누가 갖는건지 알고싶어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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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2: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