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집주인의 아버지)과 계약을 하는데요.집주인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확인했습니다.건축물은 등기가 안되어있다고 하시구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건데요인감증명서, 위임장은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1. 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시켜주는걸로 확인을 대신하자고 했는데,좀 찜찜해서, 계약서에 <집주인과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으며, 그것을 확인해주는 특약을 받으려고합니다.>이것만으로 아무문제 없을까요?특약에 문구가 적절한게 있으면 알려주시구요.2. 미등기건축물에대해서, 건축물이 누구 소유인지는 확인을 못했구요. 아마도 안시켜줄꺼 같습니다. 집주인 까다롭다는 이유로...토지에 대한 등기부만 확인하는걸로 계약서를 쓰고, 그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무문제 없을까요? 건축물은 대리인이 주인일거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네요ㅜㅜ 어떤걸 확인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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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