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0일 200/32마넌, 1년 계약으로 들어 왔구여,집주인은 따로 살고 저도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2008년,4월,2009년 4월 저나통화을 통해구두로 계약연장해서 지금까지 살았슴다사정이 생겨 계약기간 6개월정도앞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부동산에 방을 내게 됬는데,방 구해서 들어 올때는 복비 10마넌정도 받더라구여,근데 방 내려고 가니까 한달 방세(32만원)정도를 내야 된다면서 급한 사람은 100마넌 가까이도 낸다고마니 내야 빨리봐줄수 있다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여,그냥 그렇구나,,하고 왔는데 제대로 알고 싶어서여,그런 법률이 있는건지 아님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 그에 따라야 된다는건지??그리고 구두로 한 연장계약인데 기간전에 나가면 제가 복비전액 부담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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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