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에 월세40인 원룸을 계약했는데요등기부등본을 보니 건물내역에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4층 제 2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1층 주차창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3층 다가구주택(2가구)4층 다가구주택(1가구)옥탑 계단실이렇게 나옵니다.저는 2층에 입주할 예정인데요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건물내역은 위와같고근저당이 4억 몇천이 있는 상태입니다.계약서엔 일단 소재지부분에는 번지와홋수가 표기되어있고용도엔 근린생활로 표기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것이 가능한건지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 돼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등기부등본상엔 층 외엔 따로 홋수표기가 되어있지 않고계약서상에만 홋수까지 표기되어있는데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증에 홋수까지 표기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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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