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의 계약으로 2008년 10월에 2년 계약해서 들어왔습니다.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구요.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제 여동생과 상근으로 군복무를 하는 저 이렇게 둘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둘이서 아르바이트 외에는 소득이 없어서 아버님이 월세를 내주시기로 했구요. 어머님은 안계십니다.제가 주말 아르바이트해서 관리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번주에 주인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월 임대료가 첫달을 제외하고 모두 납입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아버지에게 확인해보려 했으나 여름부터 사업실패로 저희뿐만 아니라 고모들과도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구요..연락이 두절된건 여름때부터 알았지만 주인집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그동안 힘들지만 어디선가 임대료를 계속 내주고 있었구나.. 하고 제 여동생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니다....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15개월간 밀린 임대료 450여만원을 내라고 주인집에서 그러네요..일단 이번달 임대료 30만원을 냈습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제가 3개월후면 제대하니까 빨리 돈벌어서 갚아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하지만 한달에 90만원이상 임대료를 내겠다.. 라는 각서를 쓰라고 하시고 고모들이나 이모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주인집에서 연락해야겠다고 하시네요..사실 각서를 쓰는것도 그렇고.. 고모나 이모들도 힘들어서요..여동생과 상의해서 여동생은 동기들 자취방에 당분간 들어가고.. 저는 월15만원짜리 고시원에 들어갈까 합니다..그래서 오늘저녁에 주인집과 만나려고 전화했는데요 무슨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갈수도 있다느니.. 그러시네요.제가 이런 집계약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제가 보증금 1000만원을 냈고 내지못한 임대료가 500만원이 있다면.. 나머지 500만원을 못받는건가요?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밀린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 얘기도 있고 하던데요..그리고 법적으로 소송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해지하고 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물론 임대료를 내지못한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지만..갑작스럽게 이 정도의 임대료가 밀린걸 알게되니까 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주인집이 좀 야속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또 주인집 입장에서는 당연한것같구요..그래도 앞으로를 생각하면 제가 계약해지를 하고 제 능력에 맞는 곳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은데..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