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요일에이사하기로 하고 그날 잔금을 지불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돈으로 방을 얻는거라, 마침 그날 부모님이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그날 오셔서 잔금을 지불키로 하였는데요. 부산-서울간에 몇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소지하고 오기도 그렇고 해서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계좌이체하는 시점이 이사하기 전에 지불을 해도 상관은 없는지요? 부모님은 오후에나 올라오시고, 저는 오전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요. 설마 오전에 미리 잔금을 지불했다가 불리한 경우를 겪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그리고 제가 이사날짜를 계약서에 목요일이라고 정해두면이 전 세입자는 수요일까지 방을 비워야 하는것이 맞는것이지요?2. 어제 계약하였는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 그리고 계약서 작성은 관리인이 하였습니다.근데 이 건물 관리인이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자기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 형식을 그대로 갖다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마지막에 도장찍는 부분에 임차인 신상정보? 적는 부분에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에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대리인 성명을 적는 칸에는 아버지 라고 적혀있는데 이런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지요. 3. 제가 어떡하다가 이전 세입자분의 싸이월드;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제가 방을 보러갔을 때에는 방이 깨끗하고 벌레가 없다 라고 했는데 그분 싸이를 보니 밤에 개미들때문에 잘 수가 없다, 빨리 이사가야겠다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있더라구요,,,,, 원래 개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최근에 개미가 생긴 것 같던데요. 이런건 집주인(관리인)한테 얘기해서 개미소탕? 같은거 될까요? 흠;;;;; 세입자말만믿고 방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럴수가 ㅠㅠ이런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도움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