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집을 전세로 계약했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사해야하는 관계로새로 새입자가 들어오길 기다릴 수 없이이사하려고 합니다. 새로 계약한 집이 1억 천인데, 계약금 10%는 지급한 상태구요,계약서도 썼구요.나머지 전세 금액 중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인 3천을 제외한 금액만 먼저 드리고 입주하려고 합니다. 주인도 3천을 천천히 주는 것에 동의한 상태구요.문제는 제가 이사가는 6일이 토요일이라 금요일일날 7천을 입금하려고 하는데,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금요일날 미리 해 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주인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요)보증금을 다 내지 않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일자받은 날까지 낸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가 되는건지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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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4: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