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오늘 전세를 구하다가 방을 하나 봤어요.근데,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을 내일 입금할 예정이랍니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궁금해서 열람했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표제부>1.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다세대주택(15가구) 2009년 11월 30일 등기2.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갑 구>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1. 소유권 보존 소유자 ~~~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9년 11월 30일 등기2. 가압류 2009년 11월 30일 2009년 11월 25일 청구금액 금 7천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권자 이~~가압류 결정 3.가압류 2010년 2월 4일2010년 2월 4일 청구금액 금 4천만원 제 ~~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의채권자 ~~~가압류 결정4. 2번 가압류2010년 3월 2일2010년 2월 23일등기말소 제~~ 호 해제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제가 4층에 있는 방에 전세 8천에 들어갈 예정인데요...어떤 집인가요?? 괜찮은가요??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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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2: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