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자전거 도둑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처벌원하지않는다라고 탄원서 써주기로 했는데요...
상대방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네요..쩝...
그러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일단 자전거는 돌려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돈으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는 30만원 정도 주고 샀고 구입한지는 9개월정도 된겁니다...
얼마정도 받으면 될까요?
의견 바랍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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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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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
얼마를 원하시는진 모르겠지만요.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훔진 아들은 못됐지만 아들땜에 사죄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안타깝네요.. 저도 어렸을땐 수도없이 그랬고요ㅜ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큰힘
더 뜯어내야겠다는 내색절대보이지 마시구요. 그냥 적당한 그 자전거 가격이랑 진료비값만 받으시면 되여
앞써 말했듯이 부당한합의금을 요구하면 사기죄로 역고발 당할수있어요 -
난초
자전거값 + 만약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다면 교통비 정도 받으시면 적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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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저같으면 걍 자전거값만 받겠습니다. 좋은일도아니고 빨리마무리짓는게 덜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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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래
넵..의견 감사합니다...상습범인것 같긴한데..어쩌겠어요.. 다시 전화오면 자전거는 안받고 50 달라고 해야겟네요.. 악세사리 값하고 30중반 정도 들었으니 50달라고 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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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누리
그정도면 뭐 무리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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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30- 50 사이 에서 절충하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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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자전거값30 피해보상비30 전 이정도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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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그리나
먼저 60 정도 부르셨다가 깍아달라면50 하시면 되겠네요
2022-04-16 15:00:18
비슷한제품의 요즘거 가격이나 아니면 구매한가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