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3일 오늘날짜로 계약 만료이구요.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전세금을 안주시기에 거의 싸우다 싶히 해서입금했다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 했더니6000만원이 아닌59,433,420원을 입금해놓았고이유가3월치를 제가 연체했다고 하네요.전 4월 24일에 3월분인터넷뱅킹을 한 것까지 캡쳐해서3월분 관리비+공과금(수도+전기) +가스요금을 보냈다고 증거까지 보냈는데도바쁘다.확인못하겠다.자기 은행엔 확인이 안된다고 우기면서제가 내야할 4월분관리비(130000)+공과금(24260)+가스요금(31610)+퇴실청소비(50000)합계235,870원만 빼는것이 아니고566580원을 전세금에서 빼서 저에게 입금했습니다.입금날짜까지 확인해서 다시써서 파일을 보내라고 하는데메일 확인도 안하고 연락도 안됩니다.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주택어쩌고 하는 02-731-6720하는 번호에 전화하라는것과무료법률사무소에 전화해보라는것을 들었는데요.경찰서에 가는것이 빠른가요?상담만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돈을 주는것은 아닌것 같은데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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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0:4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