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이딩을 하다가 안양천,학의천 합수부에서 북쪽으로 2.6km 떨어져있는 안양교옆 철교에서 펑하는 소리와 밟아 버렸네요ㅠ
당황해서 바로 내려보니 작은 못이 타이어 위로 솟아있더군요.
얼른 못을 빼고 꾹꾹 눌러보니 알겠더라고요
최소 타이어,튜브는 나갔네요.
평소에 주로 땅을 보고 다니며 작은 웅덩이도 쏙쏙 피해가던 저는 이 개*끼(나름 이름도 지어 줬습니다.) 에게 첫 펑크를 양보했네요..
그런데 주변이 철도소음,진동절감 공사가 한참이라서 이런 못이 떨어져 있었는데 혹시 보상 가능할까요?ㅠ
그리고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상청구해야 할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을 답변 부탁드릴께요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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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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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닝
어려울텐데요. 그리고 타이어와 튜브 비용보다 되려 민원관련 실랑이를 벌이는 시간적인 피해가 더 크게 우려되네요.. 그리고 잘되도 전적으로 책임을 바랄순없을 겁니다. 사고를 낸 사용자, 그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현장관계자들이 어느정도 책임을 나눠갖겠지요.
저같은 경우 최근 펑크에서 발견된 것이 유리조각이었는데, 제가 펑크날때 넘어진 곳이 고철과 고물을 모아서 폐기하는 재활용업체 앞이었습니다. 심증으로는 그쪽에서 시민들 다니는 인도에 유리 파편어질 -
푸른나래
모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합하니 그냥 사비를 들이는게 훨씬 빠르겠더라고요ㅠ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데빌의눈물
가능할법도 한데 (안양천 철교 공사주체가 철도시설공단인가 그럴겁니다) 공사중인 현장에서 펑크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현장에서 펑크난 직후의 사진 등)이 있어야 할겁니다.
민원제기는 해당구청이나 시청 교통과나 공사주체에 제기하시면 되구요 -
오나미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 사진을 못찍었는데 그러면 증거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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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파랑
안타깝게도 당시 사진이 없다면 어렵겠네요...
민원제기시 가장 중요한게 근거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현장에서의 근거가 없이 무작정 민원을 제기해도 다른데에서 그랬을수도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답변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
날개
그 못이 공사현장에서 나온 못이라고 증명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청구한다면 어디에다 청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