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방을 계약하는데요빌라는 5억정도 하는 빌라고요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토지 부분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어요 1억3천2백이네요 전세 1,800만원이고요계약금 200은 먼저 걸었어요 계약서 작성하고 주인이름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하고 그 이체확인증을 가지고있습니다.오늘 이사날이라서 오후에 ㄱㅖ약을 하고요 월요일날에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건가요?나머지 잔금 1,600만원도 주인계좌로 이체시키면 되는건가요?등기부등본 토지건물등 다 주인한사람이름으로 되어있고요부동산통해서 하는거에요* 4층건물이고 주인집 5천만원전세(아직비워있음), 3층에 4천전세로 살고계시다고 들었고요 1층에 2천만원으로 전세살고계시다고 들었습니다.잘 이사할수 있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의할점이라든가 알아야할점이라든가꼭 ~! 부탁들려요전세로 처음가고 물어볼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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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