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함에 캠퍼를 제작해서 올리고 다니는 것은 트럭캠퍼 로써.. 별도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합법적인캠핑카 인데요~
그러나 같은 트럭 이더라도 탑차를 캠핑카로 꾸미면 불법 이고,
좀더 넓은 캠핑카를 원해서 대형 버스 내부를 캠핑카로 개조하는것 역시 불법 인데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캠퍼로 제작해서.. 컨테이너 트레일러(추레라)에 싣고 캠핑 다니면..
트럭캠퍼로 인정이 되어서... 합법 인가요..
아님, 컨테이너 내부를 개조 했기에.. 탑차, 버스 개조한것 처럼 불법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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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8: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