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1년 계약을 살고, 계약서 작성없이 지금까지 살다가, 9월달에 아침부터저희를 찾아오셔서 10까지 집을 비워달라며, 통보를 해오셨는데요,무슨일인지 여쭤봐도 저희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그냥 빼달라 하시곤 가셨는데요,그뒤로 저흰 방 알아보면서 인터넷을 봤더니, 주인집에서 먼저 나가라고 했을땐 이사비용이나 복비를 청구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주인아저씨한테 말씀드렸더니 판례대로 하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니, 다른집계약해서이사간다 하니깐, 이사비용 얼마나 나오냐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면 자기가 견적 내보겠다고 하더라구요,,아니 월세 안밀리고 꼬박주고 살았는데, 그깟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방 빼달라고 그러고....그리고 분명 주인집에선 가장 싼 이사를 불러서 저희짐이 망가지는건 전혀 생각 안하고 견적 낼텐데, 굳이 주인집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하나요.?지금 복비랑 이사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사를 가야하니 인터넷/Tv/가스 등 이전설치에 대한 금액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걸추가적으로 정당한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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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8: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