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처음올 전세로 이사를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 이사하는거와 동시에 (주인) 소유권 이전이 이루워지는데 .소유권 이전하면서 근저당? 융자? 이런부분 하나 없이 진행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전 그날 계약하고 전입신고랑 , 확정일자 동사무서 가서 받으면 되는거잖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로 제 모든 전세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가요 ?? 아님 전세권 설정을 해야지 더 안전한 것이 되나요 ?? 궁금합니다 .. 처음들어가는 전세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네요 ..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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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7: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