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급한 마음에 어디 알아볼곳도 없고 해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저희 엄마가 월세집을 1년 계약했다고 합니다.계약날짜가 2009년 4월말로 되어있다고 하시거든요?그래서 저흰 3월달까지 계약만료인줄알고 다른집을 알아봐서 3월달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부동산에서 월세 1년 계약은 4월달까지라면서,계약위반이라고 하시는겁니다.3월달과 4월달 모두 월세를 내놓고 나가라는 겁니다.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계약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이 되는데..이말이 사실인가요??전 2010년 4월달까지 계약이 된것이고, 4월달 월세비도 줘야하는지요..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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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7: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