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오키 라이딩중 안양천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으로 오던 할아버지를 선두에서 보고 급 브레이크를 잡아서 선두가 젝나이프되면 지인 앞바퀴를 쳐서 튀겨날가갔는데요 지인은 가벼운 뇌진탕이 있습니다 중요한건
집에와서 본사에 확인해보니 휠을 쓸수가없는 상태로 회손이되어 교체판정을 받았데요(정가 237만원)
그렇게되면 지인의 과실책임은 얼마정도 될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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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욋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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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보통의 경우는 뒤쪽이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뒤쪽의 과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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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
역주행 운전자와는 별도로 잘못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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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자
안양천은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은 성립이 되지 않지만...
최초에 사고난 선두와 할아버지 과실은 서로 따저봐야 하지만 일행 뒤쪽의 손해를 일부라도 물으려면 할아버지와 선두에게 동시에 물어야 겠지요. -
큰돌찬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은 편의상 그어놓은거라 역주행이라 따지기 어렵고 과실에 해당되지않을겁니다 안전거리미확보로 지인분께서 잘못하신걸로 판결날듯
2022-04-07 17:35:20
참 애매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