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제작년10월에 받아 지금집에 이사들어왔습니다...이집과의 계약이 올 10월에 끝나는데 다음달인 4월에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신랑의 급여가 연3,000만원을 넘지 않았으나현재는 연 4,000만원 가까이 받고 있고요,이사예정인 집은 지금보다 1000~2000만원정도 더 비싼 집이여요...(현재살고 있는 집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해야 대출유지가 가능하고,현재집보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단 글을 읽은거 같아요..)이런경우 이사를 하게 되면 은행에는 뭐라고 얘길 해야는건가요?대출을 받을때 신용보증기금을 끼고 한거라 집주인과는 상관없이 나갈수 있다고 여겨집니다만,은행에 이사를 한다는걸 꼭 알려줘야는걸까요?통보를 하게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될것 같은데,저희가 바라는건 최대한 이 전세자금대출을 오래 유지해 썼으면 하는거거든요....^^;;;;;(이사할때 유지해서 나간 후 올 10월에 1차연장하고 가능하면 또 2년후에 2차연장까지...)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시원한 답글 부탁드려봅니다...^^아, 신랑만 회사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랍니다..신랑의 연봉때문에 이제 신랑명의로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전세자금대출을 다 갚았다는 전제하에,세대주를 저로 바꾸면 제 명의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다는걸 어디서 읽었어요...이게 가능한건지도 궁금해요...그럼 좋은하루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