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초에 원룸전세를 계약했읍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어 자동 연장 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1월18일날 주택관리사라는 분이 전화해서 집이 매매가되서 2월말까지 방을 빼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제가 이사비용과 복비를 받을수있는건가요?계약이 만료시점에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된것이 맞는거지요?그럼 계약기간내에 바뀐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으니 복비는 아니더라도 이사비용은 받을수 있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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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4: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