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얻으면서 많은걸 배우고 가네요....^^;;지금 전제 4500집의 가격을 알아보니면적 237.8에 토지개별공시지가 1,920,000원이구 09년 1월 1일기준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근린생활로 되어있음또한 개별주택가격이 410,000,000원으로 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첫 등기떼었을 때 토지에 6억5천의 근저당이 있었습니다.확정일자 받으면 1순위가 제가 될 듯한데...........나중에 혹시나 뒷 탈이 없을까요????그리고 수수료가 20이 넘습니다..5천이하의 가격은 최대가 20인데...중개인에게 말하고 2만 5천원 까라고 해야겠죠?;;;;그리고 공제증서의 공제기간이 제가 전세 계약 만료 한달전까지로 되어있는데..상관없는지요..?? 계약 만료는 2010년 12월 20일인데 증서는 2010년 11월 16일까지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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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4: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