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근처에 4개월 원룸 단기임대계약을 했는데요..기간도 짧고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 (70/70) 꼼꼼히 챙기질 않았네요...설마 싶어서..지금 계약서 살펴보니..뭔가 의문점이 생겨서요..1. 계약금과 보증금,한달치 월세는 중개사 분의 계좌로 입금하라는데..좀 이상해서요.. 계약서 상에도 해당 공인중개사가 대리하여 계약을 했는데..위임장을 확인도 않했구요... 계약서상에 임차인 명의가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는 맞고, 임차인 명의 밑에 대:***부동산이라고 적혀있구요..2. 두번째 달 월세부터는 다른분의 계좌로 입금하라며 계약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던데.. 입금하라는 계약서 상의 명의와 임차인의 명의(등기부 등본상의 명의)와 다르네요.....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3. 중개소에서 준 공제증서 사본에 공제기간이 09년 3월 3일 부터 10년 3월 2일까지로 되있는데.. (제 계약기간은 10년 3월 2일부터 7월까지라...) 아마 아직 중개소측에서 공제증서 갱신을 안한거 같긴 한데.. 이거 다시 챙기지 않아도 될지요???단기에 금액도 작아서 크게 신경쓰진 않았는데그러다 보니 조금 찜찜한것들이 있네요..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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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