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한지 얼마 안된 20대후반여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신랑과 자전거타고 영화보러 나가던 길에
마트 앞에서 6살짜리 꼬마와 부딪혔습니다..
사고지점은 인도옆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은 좁은길이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겸 보행자 도로 라고 하더군요)
발견 즉시 멈출수있을 정도의 서행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과속상태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미처 피하지 못했고
아이도 빠른 속도로 자전거가 다가오니 놀랐는지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딪힌 즉시 핸들을 돌려서 보도블럭아래로 저는 떨어졌고
아이는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찧었어요 귀쪽이 조금 찢어졌구요
아이 어머님,할머님, 할아버님 이렇게 세분이 보도블럭 옆 정차해놓은 차에 물건을 싣고있던 상황이라 아이가 혼자있었습니다ㅠㅠ
좁은길이었고 예측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서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속력을 낸점,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겸 보행자 도로인점,
여러가지 정황상 거의 100% 제 과실이라 하더라구요
저도 너무 놀라서 아이 상태부터 살피고 귀쪽에 피가 나길래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고 치료가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이가 너무 걱정되더라구요 머리를 부딪혀서ㅜㅜ
응급실 진료가 오래걸리자 아이 어머님께서 상태가 심각한것같지 않으니 자인서 한장 작성해주고 먼저 들어가라 하셔서
언제어디서어떻게 사고가 났고 전적으로 본인 과실임을 인정하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자인서 작성 후 귀가했습니다
물론 치료비 결제도 못했구요
비용문제 정리되면 연락달라했고 아직까진 연락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아이 부모님께서 합의금을 원하실 경우 보통 얼마정도에 합의하면 되나요?
2. 저는 직장인이고 4대보험 외엔 아무 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실비두요.. 신랑말로는 회사에서 가입된 보험로 처리할수있는지 알아보라하는데 그건 업무중 발생된 사고만 해당되지않나요??
3. 치료비도 원하고 합의금도 원할 경우 둘다 요구하는데로 주면 되나요???자전거 오래탔고 잘탄다고 자부했는데..
당분간 무서워서 못탈것같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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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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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4대보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자보험두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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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
합의금을 치료비이외에 딱히많이부를거같지는않네요
사고후처리를 굉장히예의잇게잘처리하신거같아보이네요
회사보험은 회사가서물어보는게 빠르실거같고 합의금은 삥뜯는수준이아닌이상은 적정순에서드리면될거같네요 -
애교
음..괜찮으심쪽지보내드릴께요 연락한번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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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식
각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보험들어놓는경우있습니다
의정부, 노원구같은경우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있습니다
다양하게알아보세요
mg새마을금고 같은데서 자잔거보험2만원이면 가입합니다
젤 저렴하게라도 가입해두세요 -
Regretting
자전거보험 가입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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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조금다쳤다해도 최대한 사과하고 병윈비내고 30~50만원 합의 보는게 최선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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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아마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청구할것 같네요 적정선에서 합의하셔야할듯.. 상해보험이라도 들어있다면 옵션중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죠 본인부주의로 타인이 다치거나 물건 파손을 보상하는거죠 이후 실손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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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1. 주당 보통 50입니다
2.해당사항업습니다
3.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는 차와 사람의 사고로 봅니다
인도위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그냥 인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알아 보셔야 할 것은 구청에 자전거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아 보세요
요즘은 자전거 보험 가입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전화를 드리세요 괜찮은지 안아픈지 등등 안부를 물어 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퇴근길에 과일이라도 한봉지 들고 찾아 뵈세 -
다은
본인보험이없다하셨으니 남편분 보험들은거 있는지 확인해보세여 남편분이가입한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 가입되있으시다면 직계가족도 혜택받을수있습니다 남편분이 없다면 주소지가같으면 부모님이들은보험으로도 가능할꺼에요
운전자 보험도 없나요...또는 실손 보험이 있다면 그중에 일상 생활 책임이라는 것이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