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100만원을 부동산주인 계좌이체로 보낸상태이구요.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거든요..근데 구두계약으로 100만원입금후 통화하니...집주인이 해외거주라 부동산에서 위임을 받았다고합니다.위임장은 메일로 받은상태라고...그런데 제가 찜찜하여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주인해외거주시전세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달라고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서 (여긴마산) 대구에 있는 아들과 통화.. 아들이 인감도장이랑주인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내일 계약하러 오기로했는데요..문제는 주인이 해외에 있고 위임을 부동산에 한 상태라...부동산주인에게 모든입금을 하라고하더라구요 그러고나서 현세입자에게 줘야된다고...그렇게 해도 되는지...전재산을 털어서 전세로 가는거라 많이 찜찜하구요..여기동이 전세대란이라 올전세가 엄청 귀합니다..또 다시 구하기도 힘든데.....정확히 받아야할 서류 절차를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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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