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문 했던 내용이긴 한데 복비 내기 쫌 아까워서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질문드려요...2008년 6월에 계약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을 끼고 1년계약을 했습니다.매월 21일인가 22일날 월세 입금하구요2009년 5월인가 4월쯤에 집주인이 계약기간 다되가는데 연장할꺼냐 물어봐서나갈 생각없어서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며칠뒤에 집주인이 계약서 직접 보여주면서1년 계약인줄 알았는데 계약서 보니 2년 계약이네 라면서 알려주더군요처음계약했을때 자세히 보지않고 부모님께 드려서.. 제대로 확인안한건 저도 그렇고 집주인도잘못이긴한데..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깐 계약서가 맞을꺼라고 오래된일이라 저랑 집주인이랑 잘못알고 있는거라고 말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분명기본양식 24개월로 만들어놓고수정안하고 걍프린트해서사용한거 같은데 쫌 억울하네요여튼 2년계약된걸로 알고2010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면 보통 언제쯤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얘기 해야 하나요?계약만기로 복비안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5월 20일쯤 선입금하니까 6월20일쯤까지 꽉채우고 살아야 복비 안나가겠죠?집주인이 부동산통해서만 거래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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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2: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