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가정하에
제 잘못은 눈꼽만큼도 없다 했을때에 자전거 보상비용은 보통 어떤식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완파경우에는 자전거 중고값만 받나요 아니면 정찰가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프레임만 파손 났을경우는 프레임 값만 받나요??
제 일은 아니구요 옛날 부터 궁금했어서리..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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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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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루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10 : 0 이 나올 확률은 지극히 드물다고 느껴 집니다.
0 이 나 올려면 무족건 자동차랑 박아야 하는데.. 그것도 주행중에 자동차가 갑자기 박아 야 되는 사항에 해당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주행/ 끝차선 이용/ 자전거 후방카메라/후미등 /신호확인/ 골목길이 없는 일직선 도로 /자전거가 앞 자동차가 뒤 일부러 박았을 경우 ) 또는 상대방 자동차가 ( 무면허 / 음주운전 / 뺑소니 )
정도가 상대 100 -
누리별
아 결론은 중고가격이 될 수 있겠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
엄빠몬
보상이란게 애매해서...
저는 신품 구매가로 계산해서 인정 받았네요.
두번이나...
그리고, 원칙상 잔존물대위라하여 보상 처리 물품
가져가는게 원칙인대... 제 경우 프레임 / 휠셋은
가지고 갔는데 헬멧 / 슈즈는 샵에 나두고 갔더라구요.
헬멧은 깨져서 포기했지만, 슈즈는 다시 가져다 신고있어요 ㅋ
다른 사고도 않가져 간게 여럿 있더군요. -
혁민
운이 좋으신 케이스가 아닐가 싶습니다 ㅜㅜ
상대방이 인정했다면이야 상관 없지만
뭔 자전거가 그리 비싸 ㅎ 이런식으로 나오면 곤란의 끝이 보이죠. 차랑 정주행중 박았다면이야 피해자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가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시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자전거도 돈도 다 날라가 버립니다ㅜㅡㅜ -
틀큰
저... 자전거 도로에서 급횡단하던 보행자와
비접촉 사고였어요.
5:5 이야기 하길래... 관할 치수방제과에
해당 자전거 도로가 전용이냐 겸용이냐까지 확인하고
자전가이용활성화법률 조항까지 뒤져가면서
손해사정사랑 싸운 끝에 7:3 으로 처리했내요.
그리고... 완차 단종이라 신품 프레임가로 견적 뽑아서
견적 뻥튀기 좀 해서 오히려 휠셋 / 구동계 6700에서
6800으로 업글 조립했내요.
제가 보험 설계사다 보니... 꼼꼼히 따지고 아닌거
강하게 어 -
찬솔
헉.. 죄송합니다만 뭐좀 여쩌뵐게요
비접촉 사고여도 그 사고의 원인이 그 보행자라면
그 보행자와 합의 볼 수있고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실이 어찌 나오던 비접촉이니 상대는 다치지 안았기에 보상할 금액은 없는것이고요
제가 그런 보행자 때문에 넘어진적이 있는데 조금 멍타다가 보니 그 보행자가 가버렸더라고요.. -
갤3
비접촉 사고 시는 통상적으로 5:5 처리합니다.
비접촉이라해도 원인 제공자가 있기에 접촉을 가정하고
원인 제공자에게 과실을 좀 더 상계하자는게 최근 동향이구요.
다만, 비접촉이다 보니 사고 결과를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업계에서는 관례 상 5:5처리해 버리는거죠. -
개구리
감사합니다. 항상 주행하다 보면 ㅎㅎ 예측 할수 없는 보행자의 돌발과 초보자의 주행이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서행한다 해도.. 주의 한번 안둘러보고 갑자기 휙 튀어 나오는 사람 때문에 정말 심장이 쫄깃한적이 많아도 자전거가 가해자란 말에 의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엇는데;;
감사합니다 ~ 참고좀 해야겠네요. -
모해
재조달가로 계산 합니다.
구입가 영수증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정상가로 계산해서 처리했습니다.
프레임 / 헬멧 / 슈즈 / 휠셋 모두 판매가 그대로
견적 뽑고 인정 받았습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궁금했엇는데 아시는분 답변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