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하기질문내용또한 성희롱의 형태중 제3자 성희롱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은 직장에서 두 직원 사이 특히 상하급자 간의 성적인 관계가 제3자의 고용을 악화시키거나 제3자가 받아야 할 특혜를 박탈한 경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때를 말합니다. 즉 다른 동료가 상급자의 성적인 접근이나 요구에 응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나 고용상의 이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였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부족한데도 동료가 자신을 대신해 승진한 중대한 요인이 고용주와 동료 간의 성 접촉이었을 경우에 제3자가 고용주를 성희롱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2022-04-15 06: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