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가건물 재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관리문제로(상가를 여러개 가지고 계심...) 재계약을 부동산에 맡겼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 제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는 건데, 부동산에서는 자기는 첫 계약이니까 복비를 달라고 합니다.복비를 줘야 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재계약이고, 부동산을 끼는 것은 주인의 사정(또는 편의)상 재계약하는 것 인데 세입자가 부동산에 복비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제 상식으론 잘 이해가 안되어서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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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3 10: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