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28일 전세 계약이 종료됩니다.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전세 5500 원룸입니다.이사 갈 집을 알아보다가 요즘 경제가 안좋다보니 돈 떼일 걱정에 월세 저렴하게 알아보다가 맘에 드는 집이 없어서 주인에게 얘기하여 1년간 월세로 있겠다고 얘기해 볼려고 합니다.아직 집은 안나간 상태입니다.그리고 틈틈이 서울시의 장기전세나 임대아파트에 청약해보려고 하는데요.제가 집거래는 많이 안해본 터라, 이럴경우 조심해야 될게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때일단 주인에게서 전세금 모두 돌려받은 뒤, 새로 월세 계약하는게 안전한가요?그리고 만일 계속 1년간 전세로 있다고 했을 경우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아니면 얘기만 하면 되나요? 얘기만 하는 경우, 나중에 1년 경과후나갈 경우 부동산비는 어떻게 되죠?또다른 주의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 7
2022-01-16 09: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