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보증금 3천만원에 35만원 아파트 월세에 사는데요...시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1억 조금 넘는거 같던데...주인은 진주에 살고요...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진주에 살기 때문에...저희가 살고 있는 하나은행의 어느 대리에게 저희 아버지가 월세 계약서를가지고 가서 확인만 해주면 된다고 하던데...자초지종은 야기 안하고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된단식으로 지 할말만 하더라구요..정황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물어봐서시리...그 은행의 대리이름이랑이름이랑 전화번호로 알려주긴했는데...좀 그러네여..저희의 보증금에 해가 되지 않을까여?저희가 혹시 보증을 선다는 그런건 아니겠죠?주인말로는...가서 확인을 해야 저희의 보증금이 세입자 보호를 받을수있다고 합니다...저희가 1년전에 2년 만기가 되서 다시 2년 재계약을 하고서 지금 1년 계약이 남았는데..처음 계약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재계약시에는...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구요..또 재계약하고서 등기등본을 안떼어 봤는데...처음 계약시 등기등본을 떼어봤을때...담보 잡힌게 조금 많은듯 시퍼서 전입신고와 확장일자를 빨리 받아놓았던거거든요...급해요 낼 당장 해달라 하던데....답변 부탁드려요아..그리고 처음 계약서는..집주인이 가지고 갔데여...재계약 했으니..새로운 계약서만 가지고 있음 된다고 하면서...움..바로말하면 집주인이 아닌..저희집 주위에 사는..집주인 동생이요..그럼..어찌 되는지여?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건가여?그 계약서에?전산상으로는 안되어있나요?그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그 부동산에서 했던 계약서만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