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친구와 집을 구해서 들어왔어요.제 이름으로만 계약을 해서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습니다.(전세금 중 반액이 친구 돈)제가 들어온 집은 반지하+2층 해서 총 6세대가 있는 다세대주택이구요.우선 등기부 등본상에는 가압류나, 저당, 융자, 담보 같은거 하나도 없습니다.그런게 깨끗해서, 구하려던 금액보다 조금 더 비쌌던 집이지만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니깐 주소이전해서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안전하다고 하시는데..부모님은 믿지를 못하십니다.전세금이 8000이라 법무사 통해서 전세권 설정해면 43만원 정도가 나온다는데,1~2만원도 아니고 저 금액이면 좀 부담되서요.주인은 전세권설정에 합의는 해줬는데, 비용은 전액 저희가 대야 한답니다. (전세권 설정이 합의사항인지 몰랐습니다. 첨엔 안해주려고 하시더군요.)이번 주말에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이사는 20일에 와서요. 오늘 전입신고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긴 했습니다만,꼭 전세권설정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등기상 아무 문제가 없긴 하지만,추후에 저희가 모르게 이 집을 담보로 융자나, 대출이 있게 되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됐을때, 확정일자만으로도 저희 전세금액 8000만원을 전액보장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얼마까지 보장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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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