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1000/83 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1년계약했고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해서 안되어 있는 상태구요...계약당시 집주인은 보지못했고 오피스텔 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내고 며칠후 남은 잔금내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1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방을 다시 내놓게 되었습니다.물론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의 월세및 부동산 중개료도 제가 부담해야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방을 내놓은지 한달 가까이 되어가는데 지난 토요일(11월 7일)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에 가계약을 하고다음주 월요일(11월16일)날 이사를 들어온다고 했답니다.토요일(11월 7일)바로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가계약금 백만원을 입금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잔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는날 주신다고...그런데 어제 (11월 9일) 새로운 새입자가 가계약금 포기하고 이사를 오지 않겠다고 했다는겁니다.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다시 또 기다려야하는건가요?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포기한 가계약금 100만원은 누가 갖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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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07: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