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인입니다..계약 기간이 올해 9월까지인데,,중간에 집을 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보증금 돌려 주는날,,시간이 안맞아서,,며칠 뒤에 집에 파손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했는데,,부동산에서 그날 주고 일부는 남겨 놨다가 파손이 있을시에 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부동산에 보증금을 맡겼습니다..근데,,파손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 원상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파손이 있는걸 확인 했다면,,보증금도 못 뺴주고,, 계약 해지도 안된다고 말햇을텐데,,부동산에서 본인들이 맡아서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책임이고 원상복귀 해 놓지 않으면 게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물론 새로운 계약도 할수 없는거구요,, 전에 살던 사람이 계약 해지를 못하니까요,,근데 전 세입자한테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돌려준 상황이라,,,부동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텐데,,어제는 알아서 하겠다더니,, 오늘은 문자 보내도 연락도 없고 그러네요,,내일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는 날입니다..근데 제가 아직 게약서에 도장을 안찍은 상태구요,,,어떻게 해야 할까요?부동산에서 돈도 다 받았으니까 아무 조치도 안취할 경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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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07: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