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행길에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마티즈 한대가
저 지나갈때 나오면서 부딪쳤습니다.
(마티즈 왼쪽 앞바퀴랑 제 잔차 중간에서 뒤쪽 바퀴)
제 왼편에는 아주머니 있었구요.
동시에 지나가는 길에 위와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때문에 거의 안 다쳤지만..
몇일전에 개통한 G4 카메라가 깨졌네요
참고로 제 잘못도 있습니다.
동네 슈퍼 들려서 나오다가 사고 났거든요
전조등 헬멧 착용안했습니다.
방금 마티즈 사장님이 보험 불렀네요
전 그낭 폰 카메라 깨진거만 변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인지라..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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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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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크
원만히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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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포텐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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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샘
차에 치이신거예요.
병원가서 확인해보시고 자전거고장난곳찾아보시고.
천천히 연락 기다리세요.
빨리 해결할필요없어요.
운전자가 실수했으니까
운전자책임이고 보험으로 해결하시면되죠. -
둘삥
네 차 앞바퀴에 제 잔차 중간 부딪쳤네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부딪친 오른쪽 무릎이 조금씩 땡기네요 ㅠㅠ
월요일날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한다고 하네요..
병원가기 전에 연락달라면서요... -
지나
전조등은 야간이 아니면 법에 상관없고요. 헬멧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13세 미만자는 강제사항입니다. 안쓰면 불법)
물론 잘 쓰고 다니는게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
VE
어제 밤 10시 조금 넘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ㅠㅠ
꼭 진찰을 받아야하나요? -
김예쁨
차량 왼쪽 바퀴에 치였고,
제 잔차는 페달쪽이었습니다.
아까 확인해보니 페달 찌그러져 있구요.
뒷바퀴 휠이 약간 휘었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합의 같은건 없겠죠?
전 살면서 합의 이런건 안봐서 모르겠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ㅠㅠ
차 대 차 입니다. 사람 대 차가 아닙니다. 법대로 하면 누구 과실이 큰가를 따져 비율대로 물립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라고 봤을떄 부위로 보면 저쪽 과실이 커 보입니다. 투입되는 총 비용을 요율(책임비율) 대로 물립니다. 가령 저쪽 차의 옆이 차 패달등에 긁혔으면 차옆판과 패달교체비가 포함되는 식이지요. 보험사에서는 정황을 최대한 들어보고 과실비율을 산정해서 메깁니다.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로 가십시요. 무릎이 아프면 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