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에 계약해서 전세 총 5500만원 중 500만원 계약금 냈고, 10월 15일이 잔금치루는 날입니다.계약금을 임대인(아들) 명의가 아닌 임대인아버지 명의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들리는 말에 의하면, 임대인(아들)이 신용이 안 좋은것으로 생각됩니다.(추후에 이것도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6500만원있는 것 확인했고요~(부동산아저씨가 보통 40%정도 잡혀있는것은 문제없다고 했었구요)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안된다고 해서,국민주택기금이라고 별도 담보제공없이 정부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서류준비중입니다.은행에서 설명을 들어보니, 이 대출(보증금의 50%)은 집주인과 아무 상관없고,다만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임차인이 맞는지 사실여부만 확인한다고 들었습니다.(집주인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화만 내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립니다.)은행요청서류 중에서 임대인의 통장사본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요구했더니,15일이 잔금치루는 날이니까 14일날 알려주겠다고 합니다.대출을 신청하려면 10월 5일까지는 제출해야하는데,어려운 요청도 아니고, 딱 통장사본 하나인데~마치 통장사본으로 제가 사기라도 치는 것처럼 험한 경우를 당했습니다.임대인(아들)이 신용불량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약금도 아버지 통장으로 받고, 아들 계좌번호 알려달라니 버럭하는 모양새가~ ㅠㅠ신혼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도저히 그 집주인과 앞으로 부딪치고 살 용기가 없어서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계약금을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요?부동산에서 듣기로는1. 잔금치루고 나서 방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3000만원 ㅠㅠ2. 미리 부동산에 방을 내놔서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복비만 내고 계약금(500만원 ㅠㅠ)을 받을 수 있을지요?집주인과 한마디 말도 섞기 싫을 정도로 저희 시부모님들과 저, 맘이 많이 상해서요~꼭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