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구 가운데 월소득이 상위 30%가 안되는 가구는 내일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보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청 대상 가구의 수입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 258만 원 보다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7월부터 지급됩니다.
2022-03-17 06:27:02
그거 받기 어렵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