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천에 40으로 살다가 계약이 끝났는데이천으로 보증금을 조정하고 집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 영수증 관련으로 질문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보증금: 이천만원정계약금 :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영수자성명과 도장찍힘)이렇게 계약서가 되어있는데저 계약금란에 금액이 안 적혀 있어도 이천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건가요?집주인한테 저 란에 금액을 다시 적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상관없다면서 그러는데 좀 불안해서요.그리고 계약서에 임차인 전화번호가 좀 잘못나왔는데 이런건 크게 관련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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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01:31:22